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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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이자 한국제약 대표인 김혜경(5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이다.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또 2012년 6월 한국제약 돈으로 유 전 회장의 루브르 박물관 등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유 전 회장 사진 4장을 1억 1,000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혜경의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혜경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초 김씨를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보고 은닉재산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붙잡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4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간 이유를 "나를 비롯한 계열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당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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