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24일) ‘타르 색소’와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치약에 사용되는 적색2호는 위험물질로 규정된 바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치협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적색2호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적색2호를 ‘치약색소로 사용가능한 품목’으로 규정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아직 적색2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어린이용 식품에 적색2호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권고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적색2호가 발암성물질로 규정된 바 없어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속히 TF를 구성, 구강용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 판매 중인 전체 치약제품 3065개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이 40.9%인 1253개 품목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적색2호 타르색소가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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