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약 속 적색2호 위험물질 규정 없어"
치협 "치약 속 적색2호 위험물질 규정 없어"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0.2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24일) ‘타르 색소’와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치약에 사용되는 적색2호는 위험물질로 규정된 바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치협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적색2호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적색2호를 ‘치약색소로 사용가능한 품목’으로 규정했다.

▲ SBS뉴스 화면 캡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아직 적색2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어린이용 식품에 적색2호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권고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적색2호가 발암성물질로 규정된 바 없어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속히 TF를 구성, 구강용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 판매 중인 전체 치약제품 3065개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이 40.9%인 1253개 품목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적색2호 타르색소가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