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일부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모(35)씨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신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비취볼 때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등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