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하림, 마니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농협목우촌, 하림, 마니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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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중 적발된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 포장육 제품 유통기한 허위 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업체중에는 농협목우촌, 하림, 마니커 등 축산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하지 않고 보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농협목우촌은 표시기준 위반 (원재료 일부 미표시), 품목제조 거짓 보고 등으로 적발됐다.또한 마니커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하여 적발됐다.

  

▲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냉장 오리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하림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유통기한(2014년 9월 3~15일까지)이 경과된(1~13일 경과) '가슴살(포장육)'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약 2,500kg을 모두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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