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중 적발된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중에는 농협목우촌, 하림, 마니커 등 축산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농협목우촌은 표시기준 위반 (원재료 일부 미표시), 품목제조 거짓 보고 등으로 적발됐다.또한 마니커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하여 적발됐다.

하림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유통기한(2014년 9월 3~15일까지)이 경과된(1~13일 경과) '가슴살(포장육)'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약 2,500kg을 모두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