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선고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선고
  • 고승민 기자 kevinhi@paran.com
  • 승인 2011.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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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3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 사진 오리온그룹 홈페이지 캡쳐. 고승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오리온그룹 비자금사건과 관련, 회사 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그룹 전략 담당 조경민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인 아이팩을 차명으로 보유한 후 조씨 등을 통해 배당금, 급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38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담 회장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 두는 방식으로 회사 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카이엔’ 등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게는 고급 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는 오리온그룹이 조성한 40억원대 비자금을 전달받고 미술품 거래를 통해 '돈세탁'을 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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