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전원 유죄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전원 유죄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0.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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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또 대공수사팀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증거수집 업무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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