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담합 적발,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삼성코닝 담합 적발,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 고승민 기자 kevinhi@paran.com
  • 승인 2011.10.20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유럽에서 담합으로 적발됐으나,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그나마 과징금은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고승민 기자


20일 현지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일본과 독일의 TV.컴퓨터 모니터 부품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로 적발했다.


EU는 일본의 아사히 글래스와 니폰 일렉트릭, 독일의 쇼트 등 3개 업체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음극선관 유리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온 혐의로 1억2870만유로(약 2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아사히 글래스가 4420만유로, 니폰 일렉트릭 4320만유로, 쇼트 4000만유로 순이다.


EU는 한국의 삼성코닝정밀소재도 담합에 관여했지만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아킨 알루미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음을 참작해 과징금을 10%씩 줄여줬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