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당초 2조3264억원이라고 주장한 분식회계 규모를 5841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의 방법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횡령 및 배임행위로 계열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1차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강 전 회장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차입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변제하려 한 점,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