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정, 유족측 S병원 상대 고소장 제출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유족측 S병원 상대 고소장 제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0.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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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故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완료된 직후 그의 아내 윤원희 씨가 지난 17일 신해철의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해철 측은 사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부검을 위해 화장 철회를 결정했다.

운구는 서울추모공원에서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을 다녀왔다. 예정됐던 장례절차를 마친 후 시신은 장례식이 치러졌던 아산병원으로 돌아와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다.

▲ 故 신해철 영결식/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관계자는 "유족 측에 요청에 따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검사의 부검 지시가 떨어지면 곧바로 일정이 조율될 텐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르면 내일(1일)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유족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故 신해철 영결식/사진=뉴시스

유족 측은 장협착 진단을 받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몇 차례 방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병원이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진행할 때 본인 및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 등 몇 가지 추가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고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병원에서는 조치를 취했다"며 "최선을 다 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과 통증 호소로 인한 입원을 반복하다 22일 낮 12시께 병실에 쓰러져 오후 1시께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이승철 윤종신 남궁연 유희열 싸이 신대철 윤도현 등은 발인식 후 찾은 서울추모공원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시신 화장을 철회하고, 부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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