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창배(67)씨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뒤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대표는 "2011년 12월 8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임직원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돼서 큰일을 해달라'며 돈을 건넸고 조 의원도 '잘 쓰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1억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앞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철도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삼표에 큰 도움이 됐고, 국회 활동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다"고 답했다.
반면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에게 2011년 12월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삼표 측에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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