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경쟁 후보를 매수해 사퇴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1일 문충실 전 구청장의 자택과 홍보물 제작 업체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경쟁 후보였던 문 전 구청장과 후보 사퇴를 놓고 후보직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이 구청장이 문 전 구청장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인사권 지분 보장 등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시 구청장이었던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가 이 구청장을 지지선언하고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이 구청장의 입장"이라면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현행 공선법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