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분향소 철거 항의 해고노동자 무죄 선고
법원, 쌍용차 분향소 철거 항의 해고노동자 무죄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0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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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철거하려던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기주(53) 쌍용차노조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YTN뉴스 화면캡쳐

재판부는 “농성장의 방송장비·분향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추모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라고 판단된다” 며 "이 같은 물건들은 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강제로 철거하려 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강제철거를 하려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 이상 이를 방해한 행위 역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4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추모집회를 열고 복직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추모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5월30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하는 한편 중구청은 같은 해 6월10일 직원 50명을 투입해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이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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