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은행권에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들에 '개인투자자의 ELT 가입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활용한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등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편입해 만든 특정금전신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여파로 ELS가 인기를 끌자 은행들의 ELT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떤 상품이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들에게 각별히 주의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ELT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구조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도록 지도했다"며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투자확인서 등 자료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ELT 잔액은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14조1000억원에 비해 4조3000억원 30.5%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은행 ELT 판매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ELT 수탁고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건수로는 99.4%, 금액으로는 95.4%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 고객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만큼 '불완전 판매'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가지수와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형은 종목형보다 '녹인(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급락 국면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