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임씨에 '징역 15년', 친부 ‘징역 7년’ 구형
'칠곡 계모사건' 임씨에 '징역 15년', 친부 ‘징역 7년’ 구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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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구지검은 3일 오전 대구지법 제21형사부 (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칠곡계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하고 언니(12)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학대해 추가로 기소된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숨진 아동의 언니를 물고문 하는 등 새롭게 드러난 임씨와 김씨의 학대 혐의를 보태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 '칠곡 계모사건' 임씨에 '징역 15년', 친부 ‘징역 7년’ 구형/사진=뉴시스

당초 사망한 의붓딸의 언니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임씨와 김씨를 기소했고, 7월21일 임씨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었다.

공판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해온 계모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김씨는 "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것 같다. 죄송하다. 애들 고모가 잘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인 황선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해치사 사건과 별도로 선고될 추가기소 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 "17일 선고공판에서 이들이 죗값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선고가 이뤄지는 추가 기소 건은 대구고법이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 사건과 병합된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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