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21일 용인경전철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1년 넘게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용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용인시청에는 수사관 10여명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한 검찰은 전직 시장 자택과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경전철 부실공사와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변칙회계 처리 등 경전철 문제와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실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전직 시장과 시행사 사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를 잇는 길이 18.14㎞의 경전철로 2005년 12월에 착공했으며, 1조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6월 사실상의 공사가 끝났다.
하지만 용인시가 소음대책 미비,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 허가를 하지 않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는 “근거 없이 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업협약을 해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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