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 아시아나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라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이번 발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 발생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사고로 2년간 해당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행정처분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IATA의 서신은 내정간섭"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최근 "운항정지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운항정지는 지나치다"며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낸 상태다.
한편, 사고 항공사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