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 지적
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 지적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1.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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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퇴직 후에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면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면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김 이 시장의 과세표준액은 5억6483만원으로 집계돼 월 18만9470원을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세 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것"이라며 "혹시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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