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몸캠 피싱' 유포 협박에 시달리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몸캠 피싱'은 옷을 벗고 화상 채팅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임모(25)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광화문 사거리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임씨가 최근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최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의 꾀임에 넘어가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가 나체사진이 찍혔다.
채팅 상대는 임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대학교 게시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임씨는 지난 9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임씨가 숨지기 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채팅 상대를 추적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