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금감원에 행정소송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금감원에 행정소송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4.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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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ING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ING생명이 자살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ING생명은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9월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ING생명은 지급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ING생명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자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428건, 56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ING생명이 이처럼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강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의 당연한 권리지만 금융당국은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NG생명의 행정소송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통상적 관례대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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