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디야, 할리스 등 국내 커피전문점들이 창업희망자들에게 마진, 창업비용 등을 속여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40%를 차지한다'거나 '업계 최저 창업비용'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 라떼야커피 12곳이다.

또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폐점률이 13.7%에 달했다.
할리스커피는 수상 사실조차 없는 브랜드 대상 등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거짓 홍보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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