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인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했다.
이로써 참사가 발생한 지 206일 만에 입법을 완료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한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안전행정위원회 파행 끝에 이날 오전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71표, 기권은 32표가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병언법은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4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소관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원회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