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인식 판독기(AVNI)'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내년에는 이 차량을 서울청 외에 전국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AVNI가 탑재된 차량은 카메라를 통해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과태료 미납 차량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적발이 가능하다.

현재 2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추적이 어려운 자동차세 미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AVNI 장착 차량을 활용하고 있지만, 경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가 알 수 없을 때 부과된다. 즉,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뒤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차량에 부과되는 탓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 압류 외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라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인식돼 왔다.
다만 '사찰' 논란을 우려해 수배차량까지로는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청장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수배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나,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재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전담요원을 내년 중 전국 경찰서에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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