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이준석씨와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조리부 선원 두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탈출해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 당한 동료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의 행위는 사망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사고 당시 당직이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외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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