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부는 시늉’,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측정 ‘부는 시늉’, 벌금 500만원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10.23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음주운전 측정 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김모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부는 등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