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음주운전 측정 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김모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부는 등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