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게 징역 1년을, 김엄마(본명 김영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한상욱, 변재국, 정순덕, 신윤아, 심명희, 임영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김엄마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오갑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말 자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양씨와 김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유 전 회장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도피 도와 국가의 적정한 수사행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신처를 제공한 추경엽과 유 전회장의 이동과 물품 운반, 의식주 제공의 핵심을 맡아온 양회정과 김영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토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다.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6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보좌하고 대균씨의 짐을 옮겨준 혐의(범인도피)와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를 받은 박수경(34)씨와 고모씨, 하모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