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KT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조태욱(53)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황창규(61) KT 회장 등 임직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위원장을 직접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그 후 황 회장 등 고발된 KT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고발된 내용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노조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거나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그런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옥마다 출입증이 달라서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