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조덕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의견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에 "조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5년전 일이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조씨가 착실한 생활을 위해 (뇌출혈) 재활치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9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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