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임대주택 공급 시작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임대주택 공급 시작
  • 강영준 기자 nik2@abckr.net
  • 승인 2011.10.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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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토해양부는 금년 10월 서초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본청약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영구임대(50년), 국민임대(30년), 장기전세(20년), 10년·분납형 임대(10년)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서민들이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밝힌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임대(10~20년)와 장기임대(30년이상)다.


공공임대는 10년 임대(10년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분납형 임대(입주자가 집 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 납부, 임대기간 10년 후 소유권 이전), 장기전세(월 임대료 부담없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임대(30년이상)는 국민임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가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93년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공급재개 된다)이다.


금년 10월 서초지구 A4블럭에서는 10년임대(202호), 분납형임대(222호) 등 424호의 임대주택 본청약을 실시해 '13년1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과 선호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춰 토지임대부주택 358호도 함께 공급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 분양받은 자는 토지지상권과 주택소유권을 가지는 주택 ('09.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또한 서초지구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임대주택(790호)도 '12.6월 입주자모집을 거쳐 '13.12월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강남지구에도 임대주택이 2,473호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A3블럭 : 1,065호)와 공공임대(A5블럭 : 1,312호)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임대(A5블럭, 단지형다세대), 장기임대(A3블럭) 및 토지임대부(A4블럭 : 402호)주택은 내년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남양주별내(A1-3) 10년임대 478호, 의왕포일(A2) 국민임대 840호, 성남중동3(2BL) 국민임대 127호 등 금년중에 4,847호의 임대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울러 지방권에서도 부산범천 국민임대(1BL) 533호, 삼척도계 10년임대(1블럭) 280호 등 2,399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시장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어,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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