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채혈 결과 알코올농도 0.105%…면허 취소 해당
노홍철, 채혈 결과 알코올농도 0.105%…면허 취소 해당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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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방송인 노홍철(35)씨의 음주 측정 수치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5%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 이상 나올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 단속에 걸린 노홍철/사진=뉴시스

노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씨는 음주 단속 검문에서 소주와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0.10% 이상은 만취 수준을 의미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적발 당시 노씨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 경찰은 노씨의 요청에 따라 2차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진행했다.

한편 노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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