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1심 재판부가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을 17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서초구청 김모(58) OK민원센터 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유모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유씨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하고 유씨는 채군의 초등학교 교장에게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