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위는 24일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GSK(GlaxoSmithKline plc)와 국내1위 업체인 동아제약에 대하여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제품명: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제품명: 조프란)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담합행위로서 국내 첫 제재특허분쟁 과정에서 기존에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는 대신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또한 국내 미출시 신약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여 차후 경쟁 않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국내 첫 제재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수있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경제적으로도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발생한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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