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대출’ 피고인들 "금융기관도 책임" 주장 왜?
‘KT ENS 사기대출’ 피고인들 "금융기관도 책임" 주장 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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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KT ENS 1조원 대 사기대출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금융기관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허위 매출서류를 작성해 1조원 대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 부장에게는 징역17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중앙티앤씨 서모(45) 대표에게는 징역20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부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인 만큼 피해자 측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김 부장이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지 못할 만큼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종이세금계산서만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며 이를 토대로 대출 실행 당시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 받은 서모 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밝혔다.

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적어도 범행을 알았거나 묵인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기인지 금융범죄인지가 의문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인 또한 "서 대표에게 선고된 20년형은 은행 직원들과 체포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의 불법행위가 넘어온 것"이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양형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9명으로 다수인 점에 미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를 마친 후 3차 공판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KT ENS 대표이사 명의로 협력업체의 허위매출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8년 5월~올해 1월 총 1조8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은행은 총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납품 및 대금결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과세당국은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병행 사용토록 했고,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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