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여당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처리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 처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정기국회 이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12월 31일 밤 열두시가 넘어서 의결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해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시 하루 동안 토론하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는 11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예산 심사한 내용을 전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곧바로 정부원안과 함께 상정해서 12월 2일 곧바로 표결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만약 이것을 물러서면 선진화법은 또다시 새로운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헌정 질서가 다시 문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