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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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이 만료시한이었다.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또한 이 회장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증세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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