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 통해 실종 사고 줄인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 통해 실종 사고 줄인다.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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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문을 현장에서 등록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아동과 지적 장애인 등 55만여 명의 지문을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문 정보를 축적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2012년 7월부터 운용해 현재까지 약 226만 명의 지문을 등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제 시행이후 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41건 등 총 89건을 지문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도 찾아가는 현장 등록서비스는 계속된다"며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현장방문등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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