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매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정부 허가없이 홍콩 ABS사와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는 한편, 우주비행체여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회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위성체 50만 달러, 엔지니어링 및 관제수탁비용 2035만 달러 등 총 2085만 달러를 받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넘겨졌고, ABS사는 위성 궤도를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변경했다.
동경 116도가 비어있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동경 116도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을 한국정부가 취소하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내 무궁화 7호 위성을 개발해 무궁화 3호의 궤도인 적도 동경 116도에 쏘아 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