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권오균 남매 징역형 구형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권오균 남매 징역형 구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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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씨 남매는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만큼 혐의 입증 여부의 핵심은 트라이곤코리아의 실소유가 누구인지, 이익금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등이다.

현재로서는 트라이곤코리아가 권오균씨 소유라고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권씨 남매 측은 이날 재판부에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증빙 자료와 교회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권오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오해해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권오균이 개인사업을 하려 했다는 진술이 없다. 첫 사업 주차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도 50억원을 교회에 지급했고, 이 건에 대한 개발이익 149억원 전체를 교회에 주겠다고 해 어디에도 피고인의 개인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권윤자 측 변호인은 "권윤자는 학교 졸업 이후 교회 이외의 사회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교회 지도부 승인 없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지도부 결정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처남 권오균(64)/사진=뉴시스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흰달은 1998년 설립돼 화장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광고업 등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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