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받고 타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받고 타세요
  • 박동욱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4.1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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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신청 비율이 7.8%로 저조한 것과 관련, "10%도 활용 안 하는 이 제도를 5년, 6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도입 첫해에는 전체 경차 대비 환급비율이 14.6%이었는데, 2010년에는 10.7%, 작년에는 7.8%, 올해는 9월 달까지 7.2% 밖에 안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금 환급 창구도 제한적"이라며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은행이 신한은행 한 곳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이 은행에서만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제도 설계만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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