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지방경찰청 박성주(형사과장) 판교사고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4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해 공연 관계자 9명, 공사 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이날 경기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판례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검토 결과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5시53분께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건물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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