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유지매각 확대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 목적은 국가에서 사용상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점유 중인 건물 및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을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해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하여 점유 및 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하여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해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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