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탤런트 김혜리(4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김씨의 벤츠 승용차와 권모(57)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권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한편,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자, 1년 여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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