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이번 문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악의적인 중상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은데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분의 무거움을 분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사건을 1일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