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 떠넘기기, 소위 '밀어내기'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등 두유제품을 판매하는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요했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식품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 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법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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