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두유제품 '밀어내기'…과징금 2억3500만원
정식품, 두유제품 '밀어내기'…과징금 2억3500만원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4.12.0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 떠넘기기, 소위 '밀어내기'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등 두유제품을 판매하는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 사진=정식품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요했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식품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 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법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