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2월 2일 오전 11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인 12월을 맞아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불법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5일부터 본격 가동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인천・태안・군산・목포・제주・서귀포 등 중국어선의 주 조업해역에서 해양경비안전서의 중국어선 대응과 중국어선 성어기 막바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1월19일 국민안전처 출범 직후 바로 서해・중부본부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1월25일부터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검거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11월 19일부터 11월30일 기간 동안 43척을 검거해 지난해(18척)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우리 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300여척을 차단하고, 1,100여척을 퇴거시켰으며, 그 결과 우리수역 내・외측 조업 중국어선도 하루 평균 1,350척으로 지난해 1,510여척 대비 약 10% 가량 감소했다.
홍익태 본부장은 회의에서 각 지휘관들에게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2월 말까지 기동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감안해 불시에 함정을 추가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