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7)씨와 참가자에게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2일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씨에게 징역 2년, 희망버스 행사와 시위에 참여했던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박래군(53·인권운동가)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3∼5차 희망버스 행사는 주도했다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희망버스 집회와 시위는 한진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한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며 "오늘 바로 항소해서 희망버스의 의미를 살려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