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청사 내에서 30대 전직 교수가 형사조정 도중 피고소인인 20대 조교 등에게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6명이 다쳤다.
5일 오후 5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사 4층 형사조정실에서 서모(37)씨가 강모(21)씨를 향해 황산 추정 물질을 뿌렸다.

전직 교수인 서씨는 "지난 6월 A대학 조교인 강씨가 (자신이 교수로 있던) 대학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씨가 재직중인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측이 서 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날 형사조정절차를 진행 중 플라스틱 반투명 용기에 담아온 황산 추정 물질(540㎖)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조정실 안에 있던 강씨와 강씨의 아버지(47)·어머니(48),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이 다쳤다. 강씨 등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도 이 물질을 뿌리면서 손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가벼워 응급치료만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