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표 동화약품, 50억대 리베이트 적발, 주가 8% '급락'
부채표 동화약품, 50억대 리베이트 적발, 주가 8% '급락'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1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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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화약품이 5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8% 이상 급락했다.

동화약품은 8일 오전 9시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5630원)보다 480원(8.53%) 내린 5150원에 거래되고 있어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47조 제2항 약사법)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와 광고대행사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광고대행사 세 곳과 계약을 맺은 뒤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광고가 불가능한 바르비탈, 프로폭시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의원 의사 명단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광고대행사에 건네면, 대행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외논문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뒷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조사 기간에도 판촉에 집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동화약품은 올해 창립 117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 '부채표까스활명수', '후시딘', '판콜에이'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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